아무래도 20년 넘게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일거라 여기고, 살다보면 서로 맞춰지겠지라며 참고 살아온 것이 10년이 넘었네요.
임신과 출산 후 아이들때문이라도 어떻게든 같이 살아 보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노력이었나 봅니다.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태도, 생각,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일들, 직장생황...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한 성격차이로 너무나 괴로워 부부상담도 받아보고 상담 후 서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제자리네요.
처음에는 서로 으르렁 거리며 잡아 먹을 듯이 부딪히던 것들도,
이제는 서로 무감해져 말도 안하고 터치도 안하고 남과 같이 산지가 몇년은 된 것 같네요.
저는 이러한 생활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결국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남편은 오히려 다투지 않고 간섭이 없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지 오히려 행복해 보이기 까지 하네요.
정말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지 않나 봅니다. 이런게 바로 성격차이인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남처럼 사느니 차라리 서로 떨어져서 편하게 살아보자고 이혼이야기를 꺼내 보았지만,
남편은 주변 눈들이 싫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문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신청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오직 재판상의 이혼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등 여기저기 알아보니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이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으면 정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귀하와 같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님처럼 여자인 배우자보다 남자인 배우자들도 이러한 성격차이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내담을 하셔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같이 살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다. 2. 아이들 때문이라도 참고 살아왔다. 3.이제는 배우자의 표정과 말소리만 들어 심장이 두근거린다. 4. 위자료도 다 필요 없고 이혼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민법의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의 이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재판상이혼사유를 제공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우리 법원은 그러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줍니다.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아직도 이러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 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자는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가정법원들의 실무태도는 이러한 유책주의가 상당부분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제6호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와 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과거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이고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 왔다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최근의 태도들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사유가 명확히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는 경우(이를 ‘유책주의’에 대비하여 ‘파탄주의’라고 합니다.)가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와 같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이혼 사유가 미비한 경우에도 이혼을 받아낼 수 있는 독특한 노하우와 소송전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혼인생활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을 뿐더러 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을 결심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률조력자로서 의뢰인들의 이혼결심에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통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이미 확고히 결심한 경우라면, 고통뿐인 혼인관계를 신속히 해소하시어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너무 큰 고통을 겪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고통뿐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방향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배우자와의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신 경우에는 즉시 이혼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람은 고통뿐인 혼인생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행복한 마무리와 홀로서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