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이 만4세에 불과한 여아이고, 이혼소송중 원피고가 동거하여 전업주부인 엄마(피고)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외도하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확보하였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음.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인용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사건이 종결되었으나, 3년 후 별도의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받기로 함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 진행중, 피고는 의도적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완료한 후 잠적하여 소송진행을 기피하고 재산분할을 회피하였으나, 재산분할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사건
협의이혼시 공동친권, 공동양육으로 지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변경
사건본인 양육 중 재혼한 의뢰인에게 전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채무로 인정받은 사안
외도로 인한 위자료 구상금의 비율을 30%로 방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발견한 작은 단서로부터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방법의 전제가 된 부동산 명의신탁해지
자신의 소재를 숨기는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후의 양육비 청구
가출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