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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협의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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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96.경 상대방과 결혼하여 생활하였는데, 계속되는 불화로 2018. 3.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기에 분할대상 재산목록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18. 8.경 갑자기 의뢰인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 및 8억 원 상당의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등이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로 추가로 발견되었다면서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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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연금보험 등은 이미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할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연금보험 등은 의뢰인이 소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시세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분할대상 재산들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등 의뢰인의 부동산을 협의대상으로 포함하여 상대방과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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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으나, 모든 분할대상 재산들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양진모
  • 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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