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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게시판 내 결과

  •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대신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에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

  •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1심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이 사건의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부당한 판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주택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위 주택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시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개시결…

  • 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원고가 외도를 하면서 자신의 외도를 숨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기에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외도 증거를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후 이에 대한 주장을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의 원인이 상대…

  •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생활을 하고 2017년부터 별거하였는데, 2021년에 이혼과 9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의 2017년(별거시점) 기준 재무재표상 자본총계를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소송진행중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일을 혼인파탄시점인 2017년의 별거일로 정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기준일은 현금 등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에 …

  •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의뢰인의 이혼 요구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축출로 인하여,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는바,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가 또 다시 의뢰인을 찾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혼…

  •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우선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다만, 원고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4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 의뢰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한 의뢰인은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친정 가족들에게 혼인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족들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중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하여 이혼 …

  • 의뢰인의 배우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그 가출이 부정행위 때문인지는 명확히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하여 가출 전 배우자의 모텔결제내역, 상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 상간자 거주지 및 직장 주변 편의점 등…

  •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었고, 이런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신혼초부터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의뢰인의 소득내역,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구입 및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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