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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 등(병원 입원 등)에서 보…
의뢰인은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주기적인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사건은 양육권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본 대리인은 남편의 폭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가사 및 육아 미참여 등을 주장하여 이혼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00만원 인정[소송의 결과]이혼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00만원 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측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폭행은 했으나 가정에 충실한점, 아내가 외도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 약 1.5억 중 7천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아내의 재산분할청구 약 1.5억 중 7천만원 지급.(8천만원 방어)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람에서 이혼 사건을 진행했고, 당시 1인당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되어 양육비를 증액시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해람은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이에, 양육비 증액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 배우자의 현 소득과 재산이 상당하며, 자녀의 양육비가 이혼 당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전 배우자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
의뢰인(청구인)은 상대방과 수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두 자녀에 대하여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대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면접교섭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얼마 전부터 상대방이 자신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때론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담임교사도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자녀들의 옷차림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자신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지 9년 된 부부로,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정하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러나 청구인은 이혼한지 9년이 지나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와 더불어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제 와 과거양육비를 인정한다면이는 상대방의 신뢰에 위배되고, 이미 당사자 사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기에,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과거양육비 인정은 …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혼외 자녀를 출산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부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며 다투었으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3명이 있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고 의뢰인과 상대방,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
의뢰인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종교인인 남편을 내조하며 남편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나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형성했습니다.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내용,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한 남편의 구체적인 유책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되고, 남편이 감당해야 할 적정한 위자료, 과거 양육비,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