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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자백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배우자의 번복된 진술 밖에 없었습니다.통상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에게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있었는지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가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의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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