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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
의뢰인(남편)은 청구인(부인)과 2012.경 혼인하였으나, 2016.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로부터 약 3년 뒤, 청구인은 의뢰인이 재혼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심판청구서를 받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딸이고, 의뢰인이 재혼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피고는 사업 실패를 거듭하다가 2008.경 구직을 하겠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가서 2010. 5.경 완전히 잠적하였습니다.원고는 홀로 피고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청구인(법무법인 해람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일정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재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비해 2020. 3.경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현재의 양육비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시점 이후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이혼소송 제기시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약 6년된 부부로 사건본인은 만2세에 불과한 여아였음.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인 남성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특히 여아인 경우 엄마에게 자녀학대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엄마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임.본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중 원피고가 계속 동거하였고,소송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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