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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 1이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 1은 혼인기간 중 함께 6,000만 원을 모으고(원고 보관), 피고 1이 피고 부모님께 1억 원을, 원고 부모님이 혼수, 차량 등 마련을 위해 약 3,000만 원을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자금(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1은 1억 원이 차용금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따로 회사 숙소생활을 하며 상간자와 교제하였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이고 교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뢰인(원고)은 내연녀가 자신의 집으로 보낸 편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배우자와 내연녀는 약 15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내연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는 내연녀(피고)가 보낸 편지가 유일한데, 위 편지만으로는 내연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기도 아주…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었는데 우연히 남편이 두집살림을 하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질르지 않았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방어하였으나 의뢰인 남편의 내비게이션 사용기록과 하이패스 사용기록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상간소송에서 높은 위자료인 3000만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노년에 상대방(원고)와 혼인하였으나 혼인한 지 12년 만에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사실상 원치 않으나, 상대방과 다툼 끝에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혼청구 인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과 그 자녀는 주위적으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
해당 의뢰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상간자의 수 년간 계속된 사내 불륜 행위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의뢰인은 명백한 불륜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매우 컸습니다.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동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수년간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신 이력을 제출하고, 상간자의 자택에 출입한 내역 등을 각종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보강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그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가 해제되자 바로 가출하였으며, 며칠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 여성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여성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위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1심 소송 도중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 판결이 나와 상당히 난감해 했습니다.현재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당사자와의 만남을 정리한 사정, 다시 상대방 가정의 원만한 회복 상황 등을 피력하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의뢰인은 감당할 수 있는 위자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의뢰인은 여성이며 전업주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희망함.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였음.2.남편의 사업체 조사 및 재산내역 조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1.상대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6대4를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의 재산은 과대평가 하고 본인 재산은 최대한 은닉하며 본인 사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음2.이에 세무서를 통하여 남편 사업체의 연 소득 등을 밝혀내고, 남편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