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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지가 되었다는 의뢰인의 후기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국적인 의뢰인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기반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가사 재판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 등을 오해한 나머지,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고, 자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의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은 강하였으나,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면접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가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계좌내역 상 수많은 현금인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거나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은 소송 수행을 해태한 책임으로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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