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작성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복잡하신가요?
법무법인 해람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행해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모두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저희에게 팩스나 사진의 방법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립니다.
위 신청서와 준비서류 지참하셔서 관할법원에 배우자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께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