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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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및 취소

다양한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
증명합니다.

혼인의 무효 개념

혼인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혼인무효입니다.

혼인의 무효 요건

ㆍ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ㆍ혼인이 제809조 제1항(근친혼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ㆍ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ㆍ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 개념

혼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받은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혼인 취소보다는 혼인무효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법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혼인의 취소 요건

ㆍ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ㆍ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ㆍ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ㆍ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ㆍ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ㆍ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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