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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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부부 상호 간에 부양 및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장래의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의 요건

부부의 부양 및 협조의무와 생활비용의 공동 분담은 부부관계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공동체하는 부부관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부양료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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