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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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사건

까다로운 소송 이라면 법무법인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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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개념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예외
1)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2)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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